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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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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추진 안내
작성자 : 소이면
시작일 2020-08-10
종료일 2020-09-11
□ 주민참여예산 운영 개요
  가. 신청기간: 8. 10.(월) ~ 9. 11.(금)
  나. 신청대상: 음성군민
  다. 신청방법
    - 자치계획형: 소이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신청(붙임 제안서 제출)
    - 군민제안형: 기획감사실 예산팀 및 소이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혹은 음성군 홈페이지
  라. 자치계획형 한도액: 읍·면 별 1억 5천만원(사업별 한도 없음)
  마. 주민참여예산 세부추진 일정
  바. 주민참여제안 제외사업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원칙적 신청 배제
    ↳ 농로·도로 포장, 배수로·세천 정비, 마을회관, 광장포장 공사 등
    -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필수 경비 
    - 국·도비 보조사업 / 계속사업(단년도 사업에 한하여 제안)
    - 대규모 사업(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 도로 등)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 지방보조금사업, 행사·축제성 경비 사업
    - 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 / 특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붙임  1.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1부.
      2. 제안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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