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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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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 대소면 작성일 :
시작일 2024011100
종료일 2024020700
1. 농촌활력과-285(2024. 1. 9.)호와 관련됩니다.
2. 귀농·귀촌인 에게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정주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통한 농촌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2024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지원대상을 충족하는 귀농·귀촌인은  2024. 2. 7.(수)까지 사업신청서 일체를 기일 엄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서는 산업개발침에 비치)
                               
   가. 사 업 명: 2024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30,000천원(군비 15,000천원, 자담 15,000천원)
   다. 사 업 량: 3개소
   라. 지원대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음성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 지 5년(공고일 기준) 이내인 세대주
   마. 지원내용: 귀농·귀촌인(가구)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주택 본체 수리비에 한함)
   바. 지원기준: 군비 50%, 자담 50%
 
붙임  2024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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