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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관련 인정 기준 알림 | |
시작일 | 2024-01-12 1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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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9-12-31 00:00:00 |
202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두 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추가지원 인정기준 (3가지 기준 모두 해당해야 함) 1. 중위소득 150% 이하 가~다형인 가구 2.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아동 2명 모두 12세 이하여야 함) 3.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시스템 등록 ※ 소득기준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소이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043-871-53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기준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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