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알림 | |
시작일 | 2024-02-01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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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4-05-31 23:55:00 |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알려드리니,
2.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2024. 2. 1. ~ 4. 30. 가. 비대면: 2.1~2.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나. 방 문: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2.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소농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나. 면적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4.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붙임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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