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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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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돈-본성 지방도533호 확포장공사(본성지구 구간)」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 : 맹동면 작성일 :
시작일 2024-01-25 00:00:00
종료일 2024-02-15 23:55:00
신돈-본성 지방도533호 확포장공사(본성지구 구간)」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과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등을 위해「도로법」제26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25조와 「도로법」제40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업인정 등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도로구역의 결정․변경과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고하오니, 도로구역의 결정․변경과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제출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신돈-본성 지방도533호 확포장공사(본성지구 구간)
2. 열람기간: 2024. 1. 25.(목) ~ 2024. 2. 15.(목) 22일간
3. 열람장소
  - 충청북도 도로과[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음성군 건설교통과[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4. 주민의견 제출 및 기타사항
  - 제출기간: 열람기간 종료일까지
  - 제출장소: 열람장소에 제출

붙임  1. 공고문(신돈-본성 지방도533호 확포장공사(본성지구 구간)
         2.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용지조서
         3.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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