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무인 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감우리) | |
시작일 | 2024-02-05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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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4-02-15 23:55:00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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