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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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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 생극면 작성일 :
시작일 2024020500
종료일 2024021500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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