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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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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
작성자 : 소이면 작성일 :
시작일 2024-02-06 00:00:00
종료일 2024-02-19 23:55:00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및 「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따라 2024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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