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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2024년 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 알림 | |
시작일 | 2024-02-06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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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4-02-19 23:55:00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제6조 (부담금 산정기준) 및 「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따라 2024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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