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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읍면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시작일, 종료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작성자 : 맹동면 작성일 :
시작일 2024-02-28 00:00:00
종료일 2024-03-19 23:55:00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의무위반이 지속되는 대상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4. 2. 28.(수) ~ 2024. 3. 19.(화)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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