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및 공고(배냄이, 야동저수지) | |
시작일 | 2024030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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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4031800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대상지: 배냄이, 야동저수지 다.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3. 8. ~ 2024. 3. 18.(10일간)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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