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종합민원

저당권설정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읍면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시작일, 종료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및 공고(배냄이, 야동저수지)
작성자 : 생극면 작성일 :
시작일 202403080000
종료일 202403180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대상지: 배냄이, 야동저수지
다.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3. 8. ~ 2024. 3. 18.(10일간)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양식) 1부.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