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임산부·다자녀 가정, 건축신고 건축설계 지원 알림 | |
시작일 | 202403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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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4123100 |
도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임산부 다자녀 가정 건축신고 건축설계 무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지원개요 - 접수기간 : 2024. 03. 19. ∼ 연 30개소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임산부 가정 : 별도 조건없음 다자녀 가정 : 타 시‧도에서 충청북도 내 시‧군의 읍 또는 면 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가정에 한함 - 지원내용 : 건축신고 건축설계 무료지원(연면적 100㎡ 미만 신축) ※ (신청인 자부담)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계 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신고 등 개별법에 따른 신고 사항과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외주비)에 필요한 제반 비용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충청북도 건축문화과(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서관3층)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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