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
시작일 | 2024-04-05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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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4-04-25 23:55:00 |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의무위반이 지속되는 대상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4.04.05. ~ 2024.04.25.(20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문 제2024 682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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