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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
시작일 | 202403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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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4040500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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