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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알림 | |
시작일 | 2024-04-15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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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4-05-07 23:55:00 |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알림
1. 개정이유 증평군의 건립사업 재참여로 인한 음성군ㆍ증평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재규정하고, 향후 공동추진위원회를 통해 세부 추진 사항 등을 별도 합의 계약 체결하여 공동으로 행정적 절차를 이행 및 사전 주민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원정 화장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성군·진천군·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음성군·증평군·진천군·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안 제1조) ❍ ‘증평’명칭 추가 (안 제3조) ❍ 3명 → 4명, 30명 → 40명으로 위원회 위원수 변경 (안 제8조제1항) ❍ 3개군 → 중부4군으로 명칭 변경 (안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제3항제3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3. 입법예고 기간: 2024. 4. 15.(월) ∼ 5. 7.(화) (22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2024년 5월 7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청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 전 화: 043-871-3352 - 팩 스: 043-871-1909 - 이메일: choul6@korea.kr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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