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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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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알림
작성자 : 금왕읍
시작일 2024-04-15 00:00:00
종료일 2024-05-07 23:55:00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알림

1. 개정이유
  증평군의 건립사업 재참여로 인한 음성군ㆍ증평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재규정하고, 향후 공동추진위원회를 통해 세부 추진 사항 등을 별도 합의 계약 체결하여 공동으로 행정적 절차를 이행 및 사전 주민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원정 화장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성군·진천군·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음성군·증평군·진천군·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안 제1조)
 ❍ ‘증평’명칭 추가 (안 제3조)
 ❍ 3명 → 4명, 30명 → 40명으로 위원회 위원수 변경 (안 제8조제1항)
 ❍ 3개군 → 중부4군으로 명칭 변경 (안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제3항제3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3. 입법예고 기간: 2024. 4. 15.(월) ∼ 5. 7.(화) (22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2024년 5월 7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청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 전  화: 043-871-3352
   - 팩  스: 043-871-1909
   - 이메일: choul6@korea.kr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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