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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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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추진 계획 홍보
작성자 : 금왕읍
시작일 2024-03-15 00:00:00
종료일 2024-08-31 23:55:00
❍ 선정대상 
   - 도내 소재 1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고용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 선정방법
   - 시․군 추천
   - 道 1차 서류․현지심사
   - 道 2차 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기준 
   - 일자리 창출(35점) : 노인고용인원, 노인고용비율  
   - 일자리 환경(25점) : 급여수준, 복리후생
   - 근로 안정성(40점) : 고용기간, 고용형태, 노인장기근속
   - 가점․감점(±5점) : 재인증 여부, 노인고용비율 우수 가점 등

〈선정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최근 1년간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최근 1년간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기업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업(사회적 기업, 고령자 친화기업 등)

 ❍ 인증기업 인센티브   
   -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
   - 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충청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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