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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
시작일 | 2024-03-18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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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4-03-29 18:00:00 |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교부대상(2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2)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집중신청기간: 2024.3.18.(월) ~ 2024.3.29(금) 18:00 까지 3. 신청장소: 소이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4. 우선순위 1) 장애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붙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계획 및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교부 품목 및 지원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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