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종합민원

저당권설정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소이면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시작일, 종료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작성자 : 소이면
시작일 2024-03-18 00:00:00
종료일 2024-03-29 18:00:00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교부대상(2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2)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집중신청기간: 2024.3.18.(월) ~ 2024.3.29(금) 18:00 까지

3. 신청장소: 소이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4. 우선순위 
  1) 장애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붙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계획 및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교부 품목 및 지원기준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