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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음성군 출자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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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성군 출자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음성군 출자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끝. 4. 음성군 출자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문)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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