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생극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3차) 고시 | |
시작일 | 202404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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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4050700 |
생극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시행계획 변경(3차)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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