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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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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작성자 : 맹동면
시작일 2024-05-02 00:00:00
종료일 2024-05-22 23:55:00
「자동차관리법」제26조(이전등록 신청), 제31조(말소등록 신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거나 3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음성군에 등록된 사망자 명의의 차량 중 지정된 기간 내에 이전․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하고자 예고통지 하오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련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저지 예고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4. 5. 2. ~ 2024. 5. 22. (20일간)
3. 공 고 대 상 및 내 용 : 첨부 공고문 참조

붙임  사장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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