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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출자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맹동면
시작일 2013-08-26
종료일 2013-09-16
음성군 출자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의견제출서를 맹동면 산업개발팀(043-871-2691~5)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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