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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대소면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시작일, 종료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대소면
시작일 2024031800
종료일 2024123100
2024년 장애인 보조고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4. 3. 18.(월) ~ 2024. 3. 29.(금)까지
2.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언어· 
                       자폐성·지적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4. 교부품목(첨부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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