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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대소면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시작일, 종료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위해관리계획서 고지
작성자 : 대소면
시작일 2024-04-11 16:50:00
종료일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 1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게시합니다. 

붙임 위해관리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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