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위해관리계획서 고지 | |
시작일 | 2024-04-11 1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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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 1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게시합니다.
붙임 위해관리계획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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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