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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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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시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작성자 : 대소면
시작일
종료일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2013.8.22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이에, 소방방재청에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조 하였사오니,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관할 소방서로 통보 1)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주의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나.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영업주 변경) 시 또는 사업자 등록시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안내 및 관할 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교부 신청토록 안내 ※ 지위승계(영업주 변경)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지위승계와 동시에 발생하므로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위승계 전 반드시 보험가입토록 안내 및 확인후 지위승계 업무 처리 붙임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협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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