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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05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
시작일 | 2024-03-12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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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4-04-04 23:55:00 |
음성군 공고 제2024-483호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음 성 군 수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독립유공자 관련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20만원으로 수당 인상 (안 제3조제1호) ❍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내용 반영 4. 조례 개정안: 붙임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4. 3. 15. ~ 2024. 4. 4.(20일간) 6. 의견제출 ❍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2024년 4월 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2024년 4월 4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복지정책과 - 전 화: 043-871-3315 - 팩 스: 043-871-1908 - 이 메 일: ish0710@korea.kr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의견제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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