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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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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 삼성면
시작일 2024-03-12 00:00:00
종료일 2024-04-04 23:55:00
음성군 공고 제2024-481호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음 성 군 수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20만원으로 수당 인상(안 제8조제2항제1호)
 ❍ 보훈대상자 유족에게 매월 15만원으로 수당 인상
    (안 제8조제2항제2호)
 ❍ 보국수훈자에게 매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안 제8조제2항제3호)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
    (안 제8조제2항제4호)
4. 조례 개정안: 붙임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4. 3. 15. ~ 2024. 4. 4.(20일간)

6. 의견제출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2024년 4월 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2024년 4월 4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복지정책과
    - 전    화: 043-871-3315
    - 팩    스: 043-871-1908
    - 이 메 일: ish0710@korea.kr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의견제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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