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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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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 삼성면
시작일 2024031500
종료일 2024-12-31 22:35:00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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