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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생극면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시작일, 종료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결정(변경)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 생극면
시작일 2013-08-19
종료일 2013-08-30
생극면 신양리 202-1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공동묘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실시계획에 반영된 법 제30조 제5항의 단서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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