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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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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공표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주민감사청구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생극?용산?태생산업단지 조성 관련 위법행위에 관한 주민감사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다 음 - ? 대 표 자 : 이승협(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531/태생리 85-21) ? 청구취지 및 이유 - 음성군수가 2012. 7. 13. 트리니티음성 유한회사, 생극산업단지(주) 등과 체결한 생극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420억원에 상당하는 대출채권 매입약정체결은 위법 - 용산산업단지와 관련 음성군이 준코이티엠과의 용산산단 투자 약정을 위반하여 10억 원 상당의 이행보증증권을 임의로 반환한 것은 위법 - 음성군과 SK건설, 토우건설과 체결한 태생산단 공동투자계약서와 이에 따른 음성군의회의 3,900억원 상당의 보증결의(2013.12.5.)는 위법 ? 연서주민 : 음성군 주민 180명(청구인 명부 : 열람장소 비치) ? 청구인 명부 열람 - 기 간 : 2014. 11. 7. ∼ 11. 16.(10일간) - 장 소 : 충북도청(감사관실), 음성군청, 음성군 각 읍?면사무소 ? 이의신청 -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서 그 사유를 서면(붙임 이의신청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감사관실(☏ 220-2955, fax 220-29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11. 7. 충 청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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