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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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음성군 공고 제2023-643호 |
등록일 | 2023-04-05 |
제목 |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장호원교)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감곡면과 장호원교를 연결하는 장호원교의 설계하중(DB-13.5) 및 통과하중(21ton)에 따라「도로법」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에 의거 통행을 제한하고, 같은 법 제76조제2항, 제77조제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 장호원교[감곡면 도시계획도로(중로1-1호선)] 2. 통행제한 구간: 장호원교 3. 통행제한 대상: 총중량 21ton 초과 전 차량 및 기계 4. 통행제한 기간: 2023년 4월 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5. 통행제한 사유: 정기안전 및 정밀안전점검에 따라 교량 구조의 보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중량 21ton을 초과하는 전 차량 및 기계의 통행제한 6. 그밖의 사항 -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도로법 제115조(1년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벌칙 조치 - 총중량 21ton 초과 차량은 반드시 우회하여 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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