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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043-871-3894 043-871-3894
최종수정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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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음성군 공고 제2023-643호
등록일 2023-04-05
제목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장호원교)
담당부서 도시과
내용 감곡면과 장호원교를 연결하는 장호원교의 설계하중(DB-13.5) 및 통과하중(21ton)에 따라「도로법」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에 의거 통행을 제한하고, 같은 법 제76조제2항, 제77조제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 장호원교[감곡면 도시계획도로(중로1-1호선)]
2. 통행제한 구간: 장호원교
3. 통행제한 대상: 총중량 21ton 초과 전 차량 및 기계
4. 통행제한 기간: 2023년 4월 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5. 통행제한 사유: 정기안전 및 정밀안전점검에 따라 교량 구조의 보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중량 21ton을 초과하는 전 차량 및 기계의 통행제한
6. 그밖의 사항
-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도로법 제115조(1년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벌칙 조치
- 총중량 21ton 초과 차량은 반드시 우회하여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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