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종합민원

민원안내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043-871-3894 043-871-3894
최종수정일 2024.01.30
상세보기 - 정보 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음성군 공고 제2012-380호
등록일 2012-04-23
제목 보상계획공고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내용 보상계획공고

오생지구 재난예방사업(2차)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23일

음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오생지구 재해예방사업(2차)
- 위 치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일원
- 시 행 자 : 음성군수

2. 보상대상
- 대상토지 및 물건 : 편입토지 및 물건의 내역은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함

3. 보상시기
- 2012년 4월부터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음성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소유자 추천제)에는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 ⇒ (협의불성립시)공탁

5.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2년 4월 23일 ~ 2012년 5월 7일【평일 09 : 00 ~ 18 : 00】
- 열람장소 : 음성군 재난안전과 사무실

6. 이의신청방법
- 제 출 기 간 : 열람기간과 동일
- 제 출 처 : 열람장소
- 구 비 사 항 :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제 출 방 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 제출의견내용 :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서면으로 그 이의신청서를 제출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재난안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3)871-3871~3, fax (043)871-3869】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