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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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음성군 공고 제2012-380호 |
등록일 | 2012-04-23 |
제목 | 보상계획공고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내용 | 보상계획공고
오생지구 재난예방사업(2차)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23일 음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오생지구 재해예방사업(2차) - 위 치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일원 - 시 행 자 : 음성군수 2. 보상대상 - 대상토지 및 물건 : 편입토지 및 물건의 내역은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함 3. 보상시기 - 2012년 4월부터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음성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소유자 추천제)에는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 ⇒ (협의불성립시)공탁 5.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2년 4월 23일 ~ 2012년 5월 7일【평일 09 : 00 ~ 18 : 00】 - 열람장소 : 음성군 재난안전과 사무실 6. 이의신청방법 - 제 출 기 간 : 열람기간과 동일 - 제 출 처 : 열람장소 - 구 비 사 항 :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제 출 방 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 제출의견내용 :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서면으로 그 이의신청서를 제출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재난안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3)871-3871~3, fax (043)871-3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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