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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음성군 공고 제2010-654호
등록일 2010-08-18
제목 쓰레기불법투기에 따른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8조(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0. 08. 18 ~ 2010. 09. 0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1(붙임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제3항(과태료)의 규정에 의 거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2010년 9월 01일까지 음성군청 환경보호과(☎043-871-3334, FAX 043-871-331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공고기간 내 사전납부 시 20%경감 조치함을 알려드리며,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 성 명 : 장소라
- 주 소 : 충북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51번지
- 위반일자 : 2010. 7. 5
- 위반장소 :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94-20번지 앞 도로변
- 과태료금액 : 100,000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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