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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서무팀
전화번호
871-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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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란?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음성군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주요 정보를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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