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및 처리절차
- 홈
- 주민참여
- 주민참여예산
- 예산 낭비신고·절감제안
- 예산 낭비신고제도
- 접수 및 처리절차
담당자정보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처리절차
-
신고·점수
- 인터넷
- 군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행정안전부)
- 서면·우편 접수
- 기획감사실
- 인터넷
-
조사
- 자료조사
- (관련부서·잠사부서 협조요청)
- 현장방문(필요시) 낭비여부 판단
- (타장한 신고 또는 타당하지 않은 신고)
- 자료조사
-
결과 통보
- 30일내 신고인에게 통보(조치내용 등)
- 감사의뢰(필요시)
-
사후 관리
- 감사의뢰 결과 신고인에게 통보
- 문제분야 실태 점검